금융업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굴 생산어업인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이 담보력이 미약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업무는 저렴한 보험료로 생명보험부터 손해보험까지 종합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보험에서는 취급하기 어려운 정책보험(어선보험, 어선원 보험) 및 양식보험을 정부위탁사업으로 운영하여 양식어업현장에서 재해 발생시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협공제의 특징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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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제과장 | 송상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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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41-4064 |
대리 | 김성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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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 강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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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 장영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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