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제과

부서업무 소개

금융업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굴 생산어업인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이 담보력이 미약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산정책자금의 종류
  1. 운전자금(어업경영자금)
  2. 시설자금(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양식시설현대화자금 등)
  3. 기타(귀어귀촌자금, 각종 피해복구자금 등)

공제업무는 저렴한 보험료로 생명보험부터 손해보험까지 종합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보험에서는 취급하기 어려운 정책보험(어선보험, 어선원 보험) 및 양식보험을 정부위탁사업으로 운영하여 양식어업현장에서 재해 발생시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협공제의 특징
  1. 공제사고 발생시 보장된 공제금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장」 합니다.
  2. 전국 500여 수협금융점포에서 취급함에 따라 이용이 편리 합니다.
  3. 생명공제와 손해공제를 겸영하여 다양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4.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정책보험(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을 취급 합니다.
  5. 수협공제는 기존의 수협 영업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을 통해 공제료가 저렴 합니다.

직원업무 소개

직원 업무소개
직위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금융공제과장 송상헌
  • 금융공제과 업무 총괄
(055)641-4064
대리 김성용
  • 정책여신 업무(운전자금, 시설자금, 피해복구자금 등) 전반
사원 강여현
  • 정책여신업무 및 공제업무
사원 장영남
  • 정책여신업무 및 공제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