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 2025.06.26. 금융사고에 대한 공시
▶ 공시사유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제3항 제2호(또는 제7호)에 의거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