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4 - 2184호
2025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공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해양수산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붙임 신청대상사업을 참고하여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어업인단체 등
2. 대상사업 : “2025년 해양수산사업 현황”<별첨 1>참조
※ 사업내용은 2024년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하여 2025년 사업시행 시에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 2024. 12. 2. ~ 2024. 12. 13.
4. 접 수 처 : 통영시청 1청사 4층(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산업과)
5. 신청방법 : 신청인 직접방문 신청
6.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안내 서류, 사업신청인이 사업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별첨 2>에서 정하는 증빙서류 및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에서 요하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사업부서별로 비치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사업추진 팀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시 보조금이 환수 되거나 제한 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별첨 3>
2024년 11월 20일
통 영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