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수협 비상임감사 선거공고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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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수협 비상임감사 선거공고

 

공고 제2023-1

 

우리수협 )비상임감사의 임기가 2023.03.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비상임감(조합원 비상임감사 1, 외부전문가 감사 1)을 선출하기 위해 우리수협 비상임감사 선거의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1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

 

 

1. 선 거 명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감사(조합원 비상임감사, 외부전문가 감사)선거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2. 선거일자 : 2023221()- (58기 정기총회시)

 

3. 선거장소 : 우리수협 3층 대회의실

 

4. 선출 비상임감사수

 

 

직 위

선출인원

선출방법

비상임감사

조합원 비상임감사

1

총회 투표 선출

외부전문가 감사

1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총회 찬반투표 선출

5. 선 거 인

비상임감사 선거권자

- [임기만료일전 180(2022.09.30)까지 우리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

- 2022.09.05자 제6차 이사회 조합원자격심사 의결 건까지 포함,

이 후 가입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음.

 

6. 피선거권자

선거일 공고일 현재 우리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수협법 및 우리조합 정관·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7.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 열람기간 : 202327일부터 2023210(4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열람장소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2층 사무실(통영시 용남면 견내량로 22)

. 열람권자 :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있다고인정되는 때에 우리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구술로신청함.

 

8. 후보자등록(조합원 감사) 기간 및 장소

. 등록기간 : 202326일부터 27(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등록장소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굴수하식수협 2)

. 등록방법 :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신청함.

. 후보자등록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수량

발급자

검토사항

1. 후보자등록신청서1

2. 가족관계증명서(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

3.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5.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6. 비경업 사실 확인서

7.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9. 이력서

10. 사진(3x4)

11.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1

1

 

1

1

1

1

1

1

1

2

 

본인 작성

해당 관청

본인 구비

 

소속 조합장

소속 조합장

소속 조합장

소속 조합장

해당 관청

본인 작성

본인 작성

본인 구비

위원회 결정

출자액, 조합원 자격취득

보유기간,

연체채무

유무,

사업이용

실적,

비경업사실 등

 

 

 

<입후보 예정자 유의사항>

 

위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이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의거 연체유무의 조회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구비서류 등에 기재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및 허위기재를 미연에 방지코저 후보자등록기간 전 사전검토기간(2023.01.31~02.03)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입후보 예정자들은 빠짐없이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수협 본소 총무과(645-4511)문의바랍니다.

 

9. 선거운동방법

.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 가능

1)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2)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행위.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위한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까지

 

10. 선거방법

. 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59(기표방법)의 규정에 따른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투표는 선거인 본인만 가능

. 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개표소

우리수협 본소 3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