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수협 제2020-03호
"직인생략"
임원(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외부전문가 감사) 선거공고
2020년 3월 11일 실시하는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임원(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외부전문가 감사)선거의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1. 선 거 명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임원(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외부전문가감사)선거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2. 선 거 일 : 2020년 3월 11일 (수) - (제55기 정기총회시)
3. 선 거 인
○ 상임이사 선거권
- [임기만료일전 180일(2019.9.13)까지 우리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
- 2019.07.04자 제3차 이사회 조합원자격심사 의결 건 포함,
이 후 가입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음.
○ 비상임감사, 외부전문가 감사 선거권
- [임기만료일전 180일(2019.10.1)까지 우리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
- 2019.09.17자 제4차 이사회 조합원자격심사 의결 건 포함,
이 후 가입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음.
4. 피선거권이 있는 자
선거일 공고일 현재 우리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수협법 및 우리조합 정관·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가. 열람기간 : 2020년 2월 26일부터 2020년 2월 29일(4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 열람장소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2층 사무실(통영시 용남면 견내량로 22)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여수지소(전남 여수시 충무로 23-1)
다. 열람권자 : 선거권이 있는 자
라.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우리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함.
6. 조합원감사 후보자등록 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2020년 2월 25일부터 2월 26일(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 등록장소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굴수하식수협 2층)
다. 등록방법 :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신청함.
라. 후보자등록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수량 | 발급자 | 검토사항 |
1. 후보자등록 신청서 2. 이력서 3. 조합원 원장 사본 4. 비경업사실확인서 5.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6. 사업이용실적 확인서 7. 후보자 서약서 8. 범죄경력사실조회 회보서 9. 주민등록초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0. 사진(3x4) 11.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2매 | 본인 작성 본인 작성 소속 조합장 소속 조합장 소속 조합장 소속 조합장 본인 작성 경 찰 서 해당 관청 본인 구비 위원회 결정 | 출자액, 조합원 자격취득 보유기간 |
<입후보 예정자 유의사항>
○ 위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원의 결격사유에 의거 연체유무의 조회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구비서류 등에 기재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및 허위기재를 미연에 방지코저 후보자등록기간 전 사전검토기간(2020.02.20~02.24)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입후보 예정자들은 빠짐없이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수협 본소 총무과(☏645-4511)로 문의바랍니다.
7. 선거방법
가. 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9조(기표방법)의 규정에 따른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나. 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본인만 가능하며, 1인 1표로 한다.
다. 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