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선거일(3. 8.) 현재 격리 중인 선거인은 질병관리청의 일시 외출 허용을 통해 아래의 방법으로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표장소
투표소명 |
투표장소 |
투표소 주소 |
통영시 격리자 특별투표소 |
광도면 죽림민원실 (1층, 주민자치센터 별관) |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6 |
2. 투표소 운영시간: 2023. 3. 8.(수) 낮 12시 ~ 오후 5시(5시간)
3. 외출시간: 2023. 3. 8.(수) 오전 11:50부터 외출가능하며 투표종료 후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이므로 투표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이동방법: 선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5. 기타사항
❍‘격리자 선거인’은 일반선거인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자제,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허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은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649-1390)로 문의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