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코로나19확진 격리자 투표 방법 안내

  • 2023-03-03
  • Hit : 653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코로나19 진 등으로 인해 선거일(3. 8.) 현재 격리 중인 선거인은 질병관리청의 일시 외출 허용을 통해 아래의 방법으로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표장소

투표소명

투표장소

투표소 주소

통영시 격리자 특별투표소

광도면 죽림민원실

(1, 주민자치센터 별관)

통영시 광도면 죽림356

 

 

 

2. 투표소 운영시간: 2023. 3. 8.() 12~ 오후 5(5시간)

 

 

 

3. 외출시간: 2023. 3. 8.() 오전 11:50부터 외출가능하며 투표종료 후즉시 귀가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이므로 투표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이동방법: 선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5. 기타사항

격리자 선거인은 일반선거인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자제,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허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은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649-1390)로 문의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