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수협 비상임감사 선거공고
공고 제2023-1호
우리수협 現)비상임감사의 임기가 2023.03.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비상임감사(조합원 비상임감사 1인, 외부전문가 감사 1인)을 선출하기 위해 우리수협 비상임감사 선거의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인)
1. 선 거 명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감사(조합원 비상임감사, 외부전문가 감사)선거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2. 선거일자 : 2023년 2월 21일(화)- (제58기 정기총회시)
3. 선거장소 : 우리수협 3층 대회의실
4. 선출 비상임감사수
직 위 |
선출인원 |
선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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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감사 |
조합원 비상임감사 |
1명 |
총회 투표 선출 |
외부전문가 감사 |
1명 |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총회 찬반투표 선출 |
5. 선 거 인
○ 비상임감사 선거권자
- [임기만료일전 180일(2022.09.30)까지 우리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
- 2022.09.05자 제6차 이사회 조합원자격심사 의결 건까지 포함,
이 후 가입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음.
6. 피선거권자
선거일 공고일 현재 우리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수협법 및 우리조합 정관·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7.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가. 열람기간 : 2023년 2월 7일부터 2023년 2월 10일(4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 열람장소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2층 사무실(통영시 용남면 견내량로 22)
다. 열람권자 : 선거권이 있는 사람.
라.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있다고인정되는 때에 우리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구술로신청함.
8. 후보자등록(조합원 감사) 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7일(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 등록장소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굴수하식수협 2층)
다. 등록방법 :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신청함.
라. 후보자등록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수량 |
발급자 |
검토사항 |
1. 후보자등록신청서1부 2. 가족관계증명서(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 3.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5.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6. 비경업 사실 확인서 7.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9. 이력서 10. 사진(3x4) 11.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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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작성 해당 관청 본인 구비
소속 조합장 소속 조합장 소속 조합장 소속 조합장 해당 관청 본인 작성 본인 작성 본인 구비 위원회 결정 |
출자액, 조합원 자격취득 보유기간, 연체채무 유무, 사업이용 실적, 비경업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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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예정자 유의사항>
○ 위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이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원의 결격사유에 의거 연체유무의 조회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구비서류 등에 기재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및 허위기재를 미연에 방지코저 후보자등록기간 전 사전검토기간(2023.01.31~02.03)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입후보 예정자들은 빠짐없이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수협 본소 총무과(☏645-4511)로문의바랍니다.
9. 선거운동방법
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 가능
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 가능
1)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2)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행위.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다)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위한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라)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까지
10. 선거방법
가. 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9조(기표방법)의 규정에 따른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나. 투표는 선거인 본인만 가능
다. 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개표소
○우리수협 본소 3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