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2024년 12월 18일자에 지홍태 조합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합원 1,080명 중 998명 출석하여 수협법 제40조, 정관 제37조에 의거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어 2024년 제1차 임시총회 개의가 선언되었습니다.
이날 임시총회에 앞서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전체적인 개요와 최근 사고 사례 및 굴 어업인이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어업 인력지원부 박진현 차장님을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다양한 수산 가공식품 개발에 노력하고 계시는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 식품안전팀 김연희 과장님을 모시고 수산식품 위생교육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깨끗한 바다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추진현황과 우리 어업인들께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이장원 연구사님으로부터 위생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굴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시다가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퇴임하시는
허영백 소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안건으로는
의안 제1호 : 정관 및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 개정의 건
의안 제2호 : 2025년도 차입금 최고한도의 승인의 건
의안 제3호 :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이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4년도 자조금 운용 현황 보고와 2025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사)한국굴수하식연합회 장경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