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수협(지홍태 조합장)에서는 아래과 같이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를 위하여 정책 의정활동 등의 다양한 노력을 적극 펼쳤으며,
그 성과로써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소득 비과세 적용 현황 < ‘20년부터 >
○ 현행 소득세법은 양식어업의 경우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 연간 3천만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 불합리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 양식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동일업종인 어로어업, 유사 일차 산업인 농업에 비해 비과세 한도가 낮음
□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 필요성
○ (소득수준)양식어가에 비해 축산농가의 소득이 높으며, 부채는 양식어가가 축산농가보다 높음
○ (양식어업 경영여건 악화)양식어가의 사료비 및 전기료 인상으로 경영여건 악화 가속
○ 양식어업 소득의 조세불공평 해소와 비과세 범위 확대 필요
□ `23년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관련 주요 현황
○ `23. 5.22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이달곤·배준영 의원 주최)
○ `23. 6.28 :「후쿠시마 괴담 대응, 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시 양식업 세제개선 건의문 전달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
○ `23. 7.18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23.7.18.)」시 양식업 세제개선 건의문 전달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
○ `23. 8.16 : 김상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면담
○ `23.10. 5 : 「수산정책실장-양식수협조합장 간담회」시 양식업 세제개선 건의문 전달(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 `23.11.14 : 국민의힘 정책간담회 양식어업소득 비과세확대건의문 전달
○ `23.11.30 :「양식업소득 비과세 한도상향 세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23.12.21 :「수산부문 소득세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24. 1. 1 :개정된 소득세법 적용(양식어업소득 주업 인정, 비과세 범위 5천만원까지 확대, `24년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
□ 기대효과
○ 세법개정에 따라 비과세 한도 상향분 2천만원에 15%의 이율을 적용할 경우, 양식업 가구당 세 부담은 연간 3백만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전체 양식업계 절세효과는 약 28억원에 이르러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