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소식

굴껍데기 처리를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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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 갑)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률대표 발의에 따른 입법공청회가 2020.11.12.() 14:30분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공청회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장, 통영지역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 등 축사를 시작으로 수협중앙회장, 굴 수협장, 각 지역 수협장, 굴 어업인 등 수산관계기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곽금순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 위원장이 공청회 좌장을 맡고 김동련 신안산대학교 교수가 수산부산물 입법화를 위한 방안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토론자로는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임종선 수산업협동조합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곽지훈 현대제철 책임 매니저, 이하얀 여수바이오 이사 등이 재활용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제도마련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입법공청회에서 굴 껍데기 처리문제 등 폐기물로 취급되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관리 재활용 등에 관한 정부 관계자와 각계전문가 및 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법률에 반영하는 절차로써 수산부산물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수산부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수산부산물 수집, 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