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소식

인증부표 홍보 전시회 개최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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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굴수협 위판장서 인증부표 홍보 전시회 개최
 인증부표 비교·선택 기회 제공, 인증부표 보급 활성화 나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오는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장 등 어장에 발포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를 신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우리수협 (조합장 지홍태) 위판장에서 11~12일 양일간 ‘2023 인증부표 홍보 전시회’를 개최,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인증부표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수협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37개 인증부표 업체의 주력 제품을 실사용자인 양식어업인, 회원조합에게 직접 선보이며 우수 품질의 부표를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데스크를 운영하고, 인증부표에 대한 종합안내서인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어업인에게 다양한 부표를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