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미 FDA 점검결과
전반적인 해역 위생관리체계 ‘적합’ 평가
미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12일까지 미국식품의약국(FDA) 점검단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1호 (한산~거제만), 2호 해역(자란~사량)을 대상으로 육・해상 오염관리시설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4월 13일 우리수협에서 진행된 미 FDA 점검단의 현장 강평회에서 미 FDA 측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의 지정해역 위생환경 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 패류 위생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평가가 미 패류위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패류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대미 패류 수출 시기 전에 하수처리장 자외선(UV) 소독장치 교체, 항포구화장실 및 바다공중화장실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점검과 기록관리 등 세부적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미국 FDA의 최종 평가결과는 자체 검토를 거쳐 9~10월경 공식 통보될 예정입니다.
우리수협 지홍태조합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정해역의 위생관리체계가 미 FDA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굴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