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소식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범위가 5천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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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소득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비과세 범위 5천만원까지 확대

우리수협(지홍태 조합장)에서는 아래과 같이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를 위하여 정책 의정활동 등의 다양한 노력을 적극 펼쳤으며

그 성과로써 202411일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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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비과세 적용 현황 < ‘20년부터 >

현행 소득세법은 양식어업의 경우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 연간 3천만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불합리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 양식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동일업종인 어로어업, 유사 일차 산업인 농업에 비해 비과세 한도가 낮음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 필요성 

(소득수준)양식어가에 비해 축산농가의 소득이 높으며, 부채는 양식어가가 축산농가보다 높음

(양식어업 경영여건 악화)양식어가의 사료비 및 전기료 인상으로 경영여건 악화 가속

○ 양식어업 소득의 조세불공평 해소비과세 범위 확대 필요

 

`23년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관련 주요 현황

`23. 5.22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이달곤·배준영 의원 주최)

`23. 6.28 :후쿠시마 괴담 대응, 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시 양식업 세제개선 건의문 전달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

`23. 7.18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23.7.18.)시 양식업 세제개선 건의문 전달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

`23. 8.16 : 김상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면담

`23.10. 5 : 수산정책실장-양식수협조합장 간담회시 양식업 세제개선 건의문 전달(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23.11.14 : 국민의힘 정책간담회 양식어업소득 비과세확대건의문 전달

`23.11.30 :양식업소득 비과세 한도상향 세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3.12.21 :수산부문 소득세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24. 1. 1 개정된 소득세법 적용(양식어업소득 주업 인정, 비과세 범위 5천만원까지 확대, `24년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

 

기대효과

세법개정에 따라 비과세 한도 상향분 2천만원에 15%의 이율을 적용할 경우, 양식업 가구당 세 부담은 연간 3백만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

전체 양식업계 절세효과는 약 28억원에 이르러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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